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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1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만73세)과 D성인콜라텍에서 만나 얼굴만 알고 지내던 중 3-4개월 전 E을 사이에 두고 다툰 것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 6.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지층 성인콜라텍 식당에서, E(여, 만 65세) 등과 어울려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헐뜯는 이야기를 한 것을 이유로 그녀와 싸우게 되었다.

그때 춤을 추다가 식당으로 들어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손목을 잡아 끌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악좌측 제1소구치 치근파절상, 같은 쪽 제2대구치의 동요상, 상악우측 제1대구치의 동요상,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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