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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0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요양원 신축 사업을 추진한 ‘ 인천 D, E 등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담보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사업 부지에 등기된 채권자 L 명의의 가처분 등기를 해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매매대금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금 6,000만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 데 사업 계획 시 예상하지 못했던 분묘 처리 문제와 피해자의 토지사용 승낙 철회로 개발행위허가가 연기, 보류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용 금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이 사건 양로원 신축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산림조합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니, 그 돈으로 매매대금과 이 사건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었으니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곧 반환하겠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 6,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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