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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노래 주점의 업태를 문제 삼아 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등 범행 태양도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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