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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9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 예견되는 위험성,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 5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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