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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동종범죄(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로 3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7% 로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동종 범행 시 운전하였던 원동기장치 자전거 (C )에 대하여 사용 폐지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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