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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누496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초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3,754,025원의 부과처분 중 8,133,808원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위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취지 확장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은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당초 소 제기 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5쪽 제10행 이하의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의 “2)”항 및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영업사원 M가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고, 그가 확보한 거래처가 400곳 남아있어, 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6쪽 제15행의 “제6의3”을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으로 고친다.

제7쪽 제18행 및 제8쪽 제4행의 각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으로 고치고, 제8쪽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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