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03.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단511906 사건). 위 사건에서 2016. 9. 8.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C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피고와 C는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서로 얼굴을 맞댄 채 사진을 찍고, 서로 팔뚝에 상대방의 영문 약자와 생년월일을 문신으로 새겼다.
피고는 2015년 6월경 자신과 C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휴대전화로 위 여행 사진과 문신 사진을 보냈다.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우리 사랑의 증표인 타투는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으니까 지울 일은 없을 거니 그 문제로 내 남자 그만 힘들게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와 C는 2015. 8. 3.경 C의 외도로 일정 기간 후 협의이혼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3. 30.경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았다.
다.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6. 11. 7.경 피고는 원고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원고에게 “어제 놀러 갔다 온 거다. 유치하게 넌 자존심도 없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와 C가 함께 여행을 가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년 11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람 지금 출근했다. 우린 너무 행복하니까 넌 그렇게 살어’,'우린 정말 사랑해. 오빠도 날 사랑하구. 내 딸도 오빠가 너무 좋단다.
엄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