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6.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 8단지 우성아파트 811동 앞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7. 8. 01:3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금액의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