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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2014. 7. 9. 00:0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자 CS아카데미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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