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2014. 7. 9. 00:0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자 CS아카데미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