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우측 부분을 충격한 후 노면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이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상 누워있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도 아니하는 행위는 이러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