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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2 2019고정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우측 부분을 충격한 후 노면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이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상 누워있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도 아니하는 행위는 이러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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