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 20. 21:00경 서울 강남구 C시장 부근 ‘D’ 앞길에서 E의 알선으로 F(공소장 기재 A은 F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및 G에게 필로폰 약 1g을 100만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 22:00경 서울 강남구 C시장 부근 ‘D’ 앞길에서 E의 알선으로 F(공소장 기재 A은 F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및 G에게 필로폰 약 1.4g을 12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6), 수사보고(증거목록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은 필로폰 유포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형사절차 진행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