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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63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 20. 21:00경 서울 강남구 C시장 부근 ‘D’ 앞길에서 E의 알선으로 F(공소장 기재 A은 F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및 G에게 필로폰 약 1g을 100만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 22:00경 서울 강남구 C시장 부근 ‘D’ 앞길에서 E의 알선으로 F(공소장 기재 A은 F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및 G에게 필로폰 약 1.4g을 12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6), 수사보고(증거목록 3, 14)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은 필로폰 유포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형사절차 진행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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