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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7: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진위천 방죽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C(52세)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트럭 점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0cm, 지름 약 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2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고인이 도박으로 2천만 원이나 잃었던 점,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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