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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고단2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17 경 여수시 여문 2로 197 현대산업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싸움을 한다는 목격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해 보여 도로 안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 니가 뭔 데 팔을 잡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C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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