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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구단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구미4공단점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으나 사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면허(1종 보통)를 2020. 1.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치상의 점)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745호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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