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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1110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1712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광진구 M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다세대 건물(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종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L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광진구 W 대 241㎡(이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8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구분건물을 각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X조합으로부터의 금원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의 오빠인 Y은 2014. 4. 4. X조합(이하 ‘X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4. 6. 17.부터 2015. 1. 18.까지 총 9회에 걸쳐 X조합으로부터 합계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8. 접수 제1147호로 채권최고액 합계 1,20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X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X조합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와 L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②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매매대금은 본 상가주택건물의 준공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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