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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11460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순번 2,...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서울 광진구 H 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존재하던 2층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8. 12. 28. G와 사이에 신축된 5층 다세대주택(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조 및 도, 소매업, 주택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순번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별지목록 기재 순번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F은 별지목록 기재 순번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C, F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5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1. 27.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3620호), 원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2019. 12. 4. 피고 C을 상대로, 2019. 12. 11. 피고 F을 상대로 위 결정에 기초한 각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I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J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종전 주택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종전 주택의 임대차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6. 9.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대금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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