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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합45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1. 10.경부터 인천서구청으로부터 인천 서구 관내 일원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태성환경(이하 ‘태성환경’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11. 1.경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K이다.

피고인

C은 2009. 1. 15.경부터 2014년경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L이다.

피고인

D는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한국환경공단 L으로, 2009. 3.경부터 한국환경공단 M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청사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외부 시설관리업체에 도급주고, 그 시설관리업체를 매년 다른 업체로 변경하고 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같이 한국환경공단의 K이나 L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도급받은 시설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새로운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시설관리업체는, 2008.경부터 2014. 3.경까지 씨에스케이(주) (주)보승 (주)한신티앤씨 (주)코스 굿모닝씨앤씨(주) 대아산업(주) 순으로 변경되었다.

위 시설관리업체들은 한국환경공단 청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청사 밖에 내놓으면 태성환경에서 수집ㆍ운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쓰레기 종량제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무게, 길이, 용량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피해자 인천서구청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종량제 봉투 가격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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