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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8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03 경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353 국민은행 신월 동지점 34번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앞에서 피해자 B( 남, 61세) 가 계좌 이체를 한 뒤 현금 인출기 옆에 놓고 간 삼성 갤 럭 시 6 스마트 폰 1대 780,000원 상당을 뒷 주머니에 집어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은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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