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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솔제지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급여를 수령하여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G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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