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택시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이를 휘두르는 데 그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장애 2급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처와 어린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며, 1999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5년 이상 성실하게 개인택시를 운행해왔다.

피고인

B도 성실하게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B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