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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85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비교적 낮았고,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당시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E,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그들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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