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 중 약 45㎡에서, 위 임야를 통해 피고인의 경작지에 장비를 진입하게 하기 위한 진입로를 조성하고, 2016. 7. 경 위 임야에서 토사 유실 방지 등을 위한 배수로를 조성하면서 각각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조사, 주민 탐문, 현장 추가 조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이르는 다른 통행로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의 정도와 위법성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