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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1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과 F에게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줌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접대부 알선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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