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43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2,301원과 그 중 4,812,974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