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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404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7,624원과 그 중 9,622,126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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