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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43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8,530원과 그중 19,829,609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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