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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5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00:53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 광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에 있는 화곡 사거리까지 그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7,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01:4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주먹을 얼굴에 휘두르고 오른손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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