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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피고보조참가인

유성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

2017. 9. 20.

주문

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3.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및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한다)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하고, 위 △△지회와 □□지회를 총칭할 때에는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으로 2011. 7. 1.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 소외인 등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 소송 종료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그리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였던 사실, 제1심은 이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판단하여 2016. 4. 14. 원고의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2016. 4. 2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2016. 4. 20.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다. 원고의 각 청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도로 판단될 것이고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을 무효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2012년 임금·단체협약 당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아닌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 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만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소송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주간의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3.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 허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중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에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더 이상 피고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법원에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만이 교섭상대방이 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절차를 지연할 의도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한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한다.

4.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라는 불분명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하다.

(2)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행정관청을 상대로 그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송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형성의 소인데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현존하는 불안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 역시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의 설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등 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의 구성과 조직, 신고와 신고증의 교부 등 새로운 단체의 형성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말하는 확인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록 원고가 신고증을 교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피고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이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유·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원에 관할이 있는 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주로 노동조합이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그치고(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 그 심사 기간도 원칙적으로 3일로 제한되는 점(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이 이른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소송은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판단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으로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따른 효과일 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 인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설립은 무효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0행~6쪽 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6쪽 5행~11쪽 1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피고 노조”를 모두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16~18행의 “현재 ··· (병합)}”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호 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7노663호 에서도 그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6행의 “2013누39011호로”를 “2013누30911호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6행의 “20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201, 206 내지 209, 210, 212 내지 215, 2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갑 제72, 73, 75 내지 91, 93 내지 96, 150, 185 내지 201호증 등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43, 148, 215, 217, 2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라. 판단

(1)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요하고 그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노조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컨설팅의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컨설팅과 피고의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특히 피고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 등이 담긴 핵심적인 요소들에도 개입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설립은 무효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설령 피고가 그 설립에 있어서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특정 시점부터는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예비적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57, 58, 60, 66, 79 내지 82, 84, 86, 87, 161 내지 1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가 제4, 13 내지 20, 33 내지 45호증, 을나 제22,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보조참가인과 ○○컨설팅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독려하며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 피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획대로 상집간부 회의, 노보 창간, 홈페이지 오픈, 노동조합 현판식, 간부 교육, 조합원 체육대회 등이 순차 진행되었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들이 원고 조합원 일부에게 피고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면서 상당 기간 활동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 또는 원조가 사라진 이후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소속 조합원이 20여명에 불과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며,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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