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1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