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1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