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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5700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각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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