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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8 2015가단504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소외 B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건물을 각 1/3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부동산의표시’

1. 기재 건물(‘이 사건 101호’)의 사용ㆍ수익관계 1)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주식회사 동진모빌코퍼레이션에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임대기간 동안 월 임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2) 2011. 5. 26.부터 2011. 12. 26.까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건물을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보증금 중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5471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C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기간 동안의 월 임료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월 임료는 없다). 3) 2012. 10. 15.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위 건물을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2014. 10. 21.부터 2017. 5. 31.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산정 종기임. 까지 피고 대표이사 E는 처 B을 대리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이 계속하여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F가 피고의 D에 대한 월 임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가 그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B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다. 별지 ‘부동산의표시’

2. 기재 건물(‘이 사건 20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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