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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나33221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전기 부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4.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선임 및 투자유치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2014. 11. 4.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화를 위해 향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적어도 2014. 12.말까지 이 사건 회사에 총 10억 원의 1차 funding을 시작으로 이후 2차 혹은 3차 funding까지 100%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한다.

2.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사외이사에 임명한다.

3. 2014. 12. 전까지 피고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funding을 사용하여 원고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원고의 총 지분의 30%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이때 확보된 지분의 10%는 직접방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간접방식을 취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피고는 funding 작업시 원고의 최대 지분을 가능한 1차 funding 전까지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4. 피고는 확보된 원고 총 지분의 30%를 피고가 임의로 활용하여 funding 혹은 그 외 당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할당할 수 있다.

다. 2014. 11. 10.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결의로 이 사건 회사가 신주 50,000주를 발행하였다.

위 신주 모두를 원고가 인수함에 따라 원고의 주식 수가 71,590주로 증가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원고는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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