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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가합463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7, 8호증, 을가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SK컴즈’라 한다)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네이트(NATE), 네이트온(NateON), 싸이월드(CYWORLD)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⑵ 피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피고 이스트소프트’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파일을 압축하는 프로그램인 알집,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등을 미리 예방하거나 찾아내 제거하는 보안 프로그램인 알약 등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⑶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 등을 그 주요 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

⑷ 원고들은 피고 SK컴즈가 제공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한쪽 또는 양쪽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로, 그 가입 당시 피고 SK컴즈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SK컴즈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⑴ 네이트는 검색, 뉴스, 이메일, UCC(User Created Contents) 공유 서비스, 만화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2012. 6.경 현재 약 3,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네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 뉴스, 이메일, UCC 공유 서비스 등은 무료로 제공되고, 일부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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