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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3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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