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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5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 폭행의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을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1 차례( 실 형 14회, 벌금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특수 상해의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형법 제 261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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