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3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7 차례(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