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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171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면소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방어권의 침해, 불고 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G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변호 사법 제 34조 제 3 항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이 죄형 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변호사 법 제 116조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각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G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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