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27 2017도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로 확정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절차, 공소권 남용, 제 3자 뇌물제공 죄의 부정한 청탁, 수뢰 액수 산정, 환 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 나 양형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