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8도1213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등이 공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공모 공동 정범 및 편취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주문 무죄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 각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