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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9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11, 12,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가 아내에게 대리운전을 시켰으나 아내가 자리를 비운 도중에 잠시 차량 이동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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