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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운데 주차한 뒤 잠이 들어 경찰과 119 대원이 강제로 차량 문을 개방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나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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