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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05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7: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수명로 2길 15 수명고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마곡역 쪽에서 수명산파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녹색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강서면허시험장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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