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0: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대학 선배인 피해자 C(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주차장에 서 있던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화물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꺼내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뒤 이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트렁크 리드 교환비용 361,546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