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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7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2. 경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의 산 지인 정읍시 C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821㎡ 의 산지를 절토 ㆍ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 조서( 고발 인), 현장 실황 조사서, 위치도, 현지조사 사진첩,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1.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분묘를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절토ㆍ성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 복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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