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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1979 판결 등 참조).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용하려는 산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한 뒤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 항에서 정한 산지 전용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서류,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진입로, 연못, 저온 저장고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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