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3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성 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를 안양 천변 방면에서 광명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가 놀라 몸을 피하다 충격을 받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