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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86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9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의류제조업, 무역업을 하였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베트남에서 의류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9. 주식회사 E 명의로 피고의 베트남공장에 안감 원단 68,435야드(야드당 단가 미화 1.55달러), 2010. 9. 24. 겉감 원단 73,694야드(야드당 단가 미화 2달러)를 보내며 피고에게 위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봉제하여 드레스를 만들 것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미화 76,500달러(지급일 환율 환산 85,727,86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달러) 환율 금액(원) 2010. 10. 10. 24,300 1,122.50 27,276,750 2010. 10. 16. 5,000 1,111.40 5,557,000 2010. 10. 18. 1,200 1,119.30 1,343,160 2010. 10. 19. 10,000 1,127.80 11,278,000 2010. 10. 21. 10,000 1,126.40 11,264,000 2010. 10. 26. 10,000 1,118.00 11,180,000 2010. 11. 2. 9,500 1,113.60 10,579,200 2010. 11. 10. 5,000 1,110.60 5,551,000 2010. 11. 19. 1,500 1,132.50 1,698,750 합계 76,500 85,727,860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이하 가지번호 생략),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 10.부터 9차례에 걸쳐 미화 76,500달러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11. 말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각 지급일 환율 환산 합계액인 85,727,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단 시가 상당액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봉제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안감 원단 68,435야드와 겉감 원단 73,694야드를 피고의 베트남 공장에 보냈는데 피고는 안감 원단 11,434.6야드와 겉감 원단 19,798야드를 사용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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