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6가합71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C,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D 등의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거나 최소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3억 원 전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의 담보로 제공될 임대차보증금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원고에게 보고하고,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4, 5, 7,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도 D, E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일 뿐 D, E의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대출 실행에 관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원고 측도 피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의 대출업무 경험 및 의무해태의 태양, 의무해태로 인한 피고의 이득 유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