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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5: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 정당 소속 경기도 의원 후보 G의 선거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위 G의 동명 이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필기구인 매직펜을 이용하여 그 선거 현수막에 ‘A, H, I, J, K, L, M’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서,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선거 현수막에 검은 매직펜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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