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월)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필요적 고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필요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모두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의 존재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 회사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